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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0 2017고정33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8. 12. 23:00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남편인 피해자가 이혼녀인 지인과 편의점을 동업으로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 내가 집에서 억울하게 고생만 했는데, 화분 하나 못 깨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화분 및 수석 3 ~ 4개를 바닥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화분 등을 파손하는 것을 피해자 D이 보고 화를 내며 말리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의 아들인 E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못 움직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5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G 전화통화)

1. 진단서 (D)

1. 피해부분 사진, 피의자 D 제출의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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