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5세) 은 연인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5. 10:30 경 안양시 동안구 C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과 발,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25. 10:30 경 전 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인 애완견이 피고인의 발을 물자 위 애완견을 발로 2회 차 두개 외상 등 상해를 가하고, 이어 피해자의 집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그릇과 컵을 바닥에 넘어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애견진단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상해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재물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 ~1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가 수회 있음, 집행유예 기간 중 동 종 폭력 범행.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