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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1348
농어촌정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유 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7. 13. 경부터 2017. 10. 28. 경까지 국유재산 이자 농업 생산기반시설인 전 남 신안군 C에 있는 D 저수지에서 고령토 채취를 위하여 토사를 무단으로 굴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유 재산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 및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사용, 수익 및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원상 복구 촉구 공문 및 현장사진, 합의 이행 각서, 수사보고( 국 유재산 관련하여), 수사보고 (D 저수지 관리 대장 기록 첨부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어촌 정 비법 제 130조 제 3 항, 제 18조 제 3 항 제 3호, 국유 재산법 제 82 조, 제 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무단 굴착한 저수지를 원상 복구한 점,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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