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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1.03 2017고단774
국유재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유 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로서 2014. 10. 경부터 2017. 6. 초순경까지 국유재산 이자 농업 생산기반시설인 당 진시 D에 있는 유지( 웅덩이) 37,614㎡에서, 축산 사료용으로 청 보리를 경작하여 시가 합계 1,358만 원 상당 (2014 년 260만 원, 2015년 390만 원, 2016년 520만 원, 2017년 188만 원) 의 청 보리를 수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 및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사용, 수익 및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불법 경작 위치도, 현장 사진, 농업기반시설 등록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국유 재산법 제 82 조, 제 7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각 농어촌 정 비법 제 130조 제 3 항, 제 18조 제 3 항 제 3호, 형법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사용 ㆍ 수익한 국유재산의 면적이 넓고, 그 기간도 짧지 않은 점, 농어촌공사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경작하여 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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