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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9.13 2017고정310
농어촌정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국유 재산법 위반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2017. 5. 29.까지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농림 축산식품 부에서 관리 중인 국유재산 96㎡를 무단 점용하여 그곳에 방풍 시설물을 설치하여 용도로 사용하였다.

2. 농어촌 정 비법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2017. 5. 29.까지 포항시 북구 D의 농업 생산기반시설 96㎡를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점용 ㆍ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지적 현황 측량 성과도, 측정점 위치 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어촌 정 비법 제 130조 제 3 항, 제 18조 제 3 항 제 3호( 농업 생산기반시설 불법 점용의 점), 국유 재산법 제 82 조, 제 7조 제 1 항( 국 유재산 무단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불법 점유 면적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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