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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924
국유재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6. 17. 경부터 2015년 여름 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B, 용인시 기흥구 C 일대에 있는 국유재산 이자 농업 생산기반시설인 구거에 개를 키우기 위한 축사를 설치하여 구거 부지 86㎡를 축사 및 그 부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 및 수익함과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원상 복구명령

1. 현장사진

1. 토지 대장

1. 수사보고(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유 재산법 제 82 조, 제 7조 제 1 항( 국 유재산 사용의 점), 농어촌 정 비법 제 130조 제 3 항, 제 18조 제 3 항 제 3호( 농업 생산기반시설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높은 농어촌 정 비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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