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국유 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 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경부터 2016. 10. 경까지 국유재산( 행정재산) 인 당 진시 B에 있는 유지( 웅덩이) 17,330㎡ 상당에서 벼를 경작하여 쌀 총 275 가마 시가 합계 3,191만 원 상당을 수확함으로써 국유 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 ㆍ 수익하였다.
2. 농어촌 정 비법위반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농업 생산기반시설로 등록된 위 유지에서 위와 같이 벼를 경작하여 쌀 총 275 가마 시가 합계 3,191만 원 상당을 수확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 ㆍ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의 경작사실 확인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농업기반시설 등록 증명서
1. 토지사용 및 계약 현황 실태 조사표, 위성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유 재산법 제 82 조, 제 7조 제 1 항, 농어촌 정 비법 제 130조 제 3 항, 제 18조 제 3 항 제 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용 ㆍ 수익한 국유재산의 면적이 넓고, 그 기간이 길며, 그로 인한 이익이 작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