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3.31 2017고단90
국유재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유 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 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2016. 10. 경까지 국유재산( 행정재산) 인 당 진시 B에 있는 유지( 웅덩이) 18,700㎡ 상당에서 벼를 경작하여 쌀 총 420 가마 시가 합계 4,860만 원 상당을 수확함으로써 국유 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 ㆍ 수익하였다.

2. 농어촌 정 비법위반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생산 기발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농업 생산기반시설로 등록된 위 유지에서 위와 같이 벼를 경작하여 쌀 총 420 가마 시가 합계 4,860만 원 상당을 수확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 ㆍ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의 경작사실 확인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농업기반시설 등록 증명서, 토지사용 및 계약 현황 실태 조사표 ㆍ 위성사진, 현장 사진, 수사보고( 기록 81 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유 재산법 제 82 조, 제 7조 제 1 항, 농어촌 정 비법 제 130조 제 3 항, 제 18조 제 3 항 제 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용 ㆍ 수익한 국유재산의 면적이 넓고, 그 기간이 길며, 그로 인한 이익이 작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의 전과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