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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8나1302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 이하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C이 사실상 그 소유의 1인 회사로 원고 회사를 운영하였고, 신용문제로 자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어 피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C이 피고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금전 중 일부는 C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용한 것이고, C이 원고 회사의 돈을 횡령하여 입금하였다면 이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 될 수 없다. 그리고 2014. 1. 30.자 1,271만 원은 차용증에 기재된 것을 근거로 한 것인데, 실제 2014. 1. 30. 피고의 계좌로 11,710,616원이 입금되었고, 이는 피고가 2014. 1. 28. 원고 회사에 입금한 11,710,616원을 반환한 것으로 피고가 차용한 금액이 아니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 내지 제5면 제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원이 수수되고 이에 대하여 처분문서인 차용증이 작성된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금전소비대차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앞서 든 증거,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 명의 미래에셋 대우계좌에서 2014. 1. 28. 원고의 계좌로 11,710,616원이 송금되었고, 이후 원고의 계좌에서 2014. 1. 30. 피고 명의 미래에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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