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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8나8149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에서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2. 수정 및 추가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 ‘J’ -> ‘K’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 ‘대표 A’ -> ‘대표 원고’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행 ‘기재되어 있다.’ ->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자신의 개인계좌인 N은행 계좌에서 주식회사 F 계좌로 가수금 등 명목으로 먼저 이 사건 금원을 입금한 후 ’C운영비‘ 등 명목으로 위와 같이 피고 계좌로 송금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 ‘법인은 법인은’ -> ‘법인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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