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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0 2014누5885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15행 표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원고는 2013. 12. 5.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9. 30. 기각결정 받았다.” ② 제2면 마지막 행의 “을 제1, 2호증” 다음에 “, 을 제5호증”을 추가한다.

③ 제3면 16행의 “앞서 든 증거 및” 다음에 “을 제3호증,”을 추가한다.

④ 제4면 3행의 “유지되고 있는 사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C은, 이 사건 부동산 2층의 일반음식점에서 노래방기기를 설치하고, 남성 접객원 등을 두고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3. 3. 13.부터 2013. 5. 26.까지 영업정지 75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⑤ 제1심 판결문 제4면 5행부터 제4면 10행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기사용량이 2013. 3. 중순경부터 급격히 감소한 점을 들어 이 사건 유흥주점이 모두 철거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시기는 C이 이 사건 건물 2층의 일반음식점 영업에 관하여 영업정지가 된 시기(2013. 3. 13.~2013. 5. 26.)와도 일치하여 이로부터 바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설비가 모두 철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시설은 2013. 9.경 이후에서야 철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갑 제9호증의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은 그 제출 시기나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이 없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7~10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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