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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7나7673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A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피고 A이 PC방의 점유자라고 하더라도 위 PC방을 임차할 당시 임차목적물에 외부 천막은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외부 천막의 점유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 처음에 “그리고”를 더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 내지 제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외부 천막의 점유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은 PC방에 매일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PC방의 점유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뒤집고 위 피고가 PC방의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각 증거 등에 의하면 외부 천막이 PC방 관련 집기류 보관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었고 피고 A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PC방의 점유를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A이 PC방과 함께 외부 천막을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0행 다음과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손해배상액의 제한 1) 화재 발생 후 연소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법원은 같은 법률 제3조 제2항 각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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