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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구단1120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04. 4. 20. 혈중알콜농도 0.069% 상태에서, 2013. 11. 6. 혈중알콜농도 0.062% 상태에서 각 음주운전을 하여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7. 1.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5. 7. 16.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5. 8. 17.자로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건설회사의 토목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어 업무 특성상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실직하게 되어 가족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점, 이 사건 단속 당시 운전거리가 300m 정도에 불과하고 혈중알콜농도가 음주단속의 최저 기준치인 0.05%인 점 등의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7. 1.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재량권 남용 또는 일탈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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