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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8 2015구단1118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5. 3. 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1. 8. 22. 혈중알콜농도 0.166% 상태에서, 2008. 12. 23. 혈중알콜농도 0.169% 상태에서 각 음주운전을 하여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2. 8. 22:34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2종 보통)를 2015. 4. 8.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 2,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당일 술을 마신 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부친상을 치르기 위해 부산으로 운전하여 가다가 단속된 것인 점, 단속 당시 경찰관이 운전면허 정지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안내한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사면된 점, 현재 금융기관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운전이 반드시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검찰에서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평소 지역사회에 오랜 기간 봉사활동을 하여 온 점 등의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 존재 여부나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고,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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