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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2 2015구단24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03. 7. 7. 혈중알콜농도 0.072% 상태에서, 2008. 1. 25. 혈중알콜농도 0.091% 상태에서 각 음주운전을 하여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1. 4. 20:15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4. 11. 18.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2종 보통)를 2014. 12. 17.자로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영농자재의 배달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를 위해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실직하게 되면 가족의 생계가 매우 어려워지는 점,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정지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하고 음주측정기 오차범위 내에 있는 점, 원고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1. 4. 20:15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단속 당시 경찰관이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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