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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8 2014구단161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05. 1. 28.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07. 10. 12.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등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4. 4. 5. 22:47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4. 4. 23.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6.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집안의 가장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점, 계약직 운전기사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일을 할 수 없는 점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일을 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너무 커서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처분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피고로서는 반드시 취소처분을 하여야 하는 기속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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