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7.24 2015구단444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09. 12. 9.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99%)으로, 2012. 11. 3.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9%)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2014. 11. 4. 00:12경 김포시 운양동 운양사거리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2014. 11. 18.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12. 15.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커피재료 도소매업을 하고 있어 생계 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원고가 3차례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혈중알콜농도가 3번 모두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수치인 점,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당뇨로 투병중인 어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자 서둘러 귀가를 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관할지방경찰청장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