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3. 21:1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대명동 방향에서 상인동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앞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어눌하고 걸음을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28세) 운전의 K7 승용차 뒤 범퍼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7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37세) 운전의 투싼 승용차 뒤 범퍼를 위 K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