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4. 19. 09:4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조양빌라 앞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비둘기 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9. 0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비둘기 아파트 앞 앞산순환도로를 월촌 고가교 방면에서 비둘기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 및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철저히 하여 충돌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레조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EF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상을 각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