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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9 2018고단34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5. 03:14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본리동 본리네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암동에 있는 중소기업청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마이티Ⅱ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마이티Ⅱ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암동에 있는 중소기업청네거리 교차로 부근을 남대구IC 방면에서 중소기업청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에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렉서스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렉서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폭스바겐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측 찰과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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