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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2 2020고단8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2. 05: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로체 승용차를 대구 북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2. 05: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송현지구대 쪽에서 G병원 쪽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로 인하여 도로가 젖은 상태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미리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막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H(여, 66세)운전의 I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H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승용차로 하여금 그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 K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이어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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