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0 2020고단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1. 01:5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학산로 185에 있는 남부교육지원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1. 01: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학산로 185에 있는 남부교육지원청 앞 도로를 등본리네거리 쪽에서 월촌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70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