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4. 01:10경 대구 중구 서문시장 부근의 도로부터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7%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북비산네거리 쪽에서 평리네거리 쪽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2차로에는 피해차량들이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F 카니발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의 스타렉스 차량 앞 범퍼로 카니발 차량 뒷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차량으로 하여금 진행방향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3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량으로 하여금 앞서 신호대기 하던 피해자 I(여, 47세)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량의 뒷 범퍼를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 상해를, 카니발 차량 동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