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6. 15: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소재 ‘옥천할인마트’ 앞 도로를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쪽에서 같은 면 아신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도로 및 교통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중앙선의 우측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기아 K7 승용차의 좌측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창의 전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 동승자 G(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2세), 피해자 I(여, 32세), 피해자 J(여, 2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 I,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자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