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24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포르쉐 박스터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2. 12. 0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0길 15 진흥아파트사거리를 교대역 방면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잘 조작하고 전방 주시 등을 제대로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다가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G(60세)이 운전하는 H NF소나타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70세) 운전의 J NF소나타 택시를 들이받고, 위 택시가 다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지 중이던 피해자 K(66세)이 운전하는 L YF소나타 택시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차량 승객인 피해자 M(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차량 승객인 피해자 N(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운전기사인 K(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