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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12 2018고단67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1. 01:37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를 2차로를 따라 신도림역 방면에서 영등포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서울 영등포구 748 문래사거리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면서 정지하고 있던 차량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투싼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남, 29세)이 운전하던 F 스포티지 차량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차량이 피해자 G(여, 32세)이 운전하던 H SM5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C(남, 36세)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I(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J(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K(남,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를 운전하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L(남,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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