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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2.20 2013고단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람보르기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 14: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중미산 백현간 301호 전신주 앞 도로를 옥천면 신복리 방면에서 가평군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을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채 위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차선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1-2번 압박골절상 등을,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 골절상 등을,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의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해가 중하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별도로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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