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2.20 2013고단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람보르기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 14: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중미산 백현간 301호 전신주 앞 도로를 옥천면 신복리 방면에서 가평군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을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채 위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차선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1-2번 압박골절상 등을,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 골절상 등을,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의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