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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1. 14. 선고 2008누22435 판결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5672 (2008.07.22)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2237 (2007.10.08)

제목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요지

상품권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게임기 이용자들이 투입한 총금액에서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 가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며, 장부 증빙자료 등이 없는 경우 상품권 매입량과 액면금 및 승률을 기초로 추계하여 산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3. 15.(소장의2007. 3. 23.'은 오기로 보인다.)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242,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내용>

『 원고는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경품으로 지급된 상품권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상품권 가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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