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772』 피고인은 2017. 10. 16. 경 용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 게시판에 ' 갤 럭 시 S5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로 3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69,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241』 피고인은 2018. 1. 9. 경 용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 게시판에 ‘ 교 촌 치킨 기프트콘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돈을 보내주면 위 기프트콘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위 기프트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금융투자 계좌 (E) 로 1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3047』 피고인은 2018. 1. 4.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휴대전화를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돈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