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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535
사기
주문

피고인은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8. 15.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6.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카페 게시판에 ‘LF 상품권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 남, 34세 )에게 ‘C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면 LF 상품권을 등기로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C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6. 12. 16. 200,000원, 2016. 12. 19. 170,000원, 2016. 12. 20. 15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52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0.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카페 게시판에 ‘SK 패션 상품권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 여, 41세 )에게 ‘C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면 SK 패션 상품권 10 장을 등기로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C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7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B, D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C과 통화보고)

1. 각 금융거래 내역의회에 대한 회신

1. 예금거래 내역, 통장 사본, 이체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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