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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3 2017고단28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후 2016. 8. 13. 특별 사면 되어 같은 날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877』

1. 2017. 1.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3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 몽블랑 지갑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4 만 원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지갑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30. 여자친구인 D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40,000원을 입금 받았다.

2. 2017. 2.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6.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 몽블랑 지갑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4 만 원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갑 대신 휴지를 배송해 줄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지갑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26. 여자친구인 D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40,000원을 입금 받았다.

『2017 고단 4994』 피고인은 2017. 7. 28. 경 서울 강서구 F, 802동 8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인터넷 사이트 내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삼성 TV 32 인치 '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등록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대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직접 배송해 주겠다’ 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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