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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4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2. 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7. 6. 확정되어 부산구치소에서 2018. 8.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78]

가. 피고인은 2019. 1. 17. 21:00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대중목욕탕 ‘C’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D가 목욕탕 안에 들어간 사이 피해자가 탈의실 옷장 열쇠를 보관하여 둔 목욕가방을 몰래 가지고 탈의실로 나와, 그 안에 들어있던 옷장 열쇠를 이용하여 1003호 옷장을 연 뒤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0,000원, 신용카드 등 카드 4장이 든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남자용 반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2. 20:50경 위 ‘C’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E가 목욕탕 안에 들어간 사이 피해자가 탈의실 옷장 열쇠를 보관하여 둔 목욕가방을 몰래가지고 탈의실로 나와, 그 안에 들어있던 옷장 열쇠를 이용하여 1065호 옷장을 연 뒤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8,000원, 신용카드 등 카드 5장이 든 시가 불상의 남자용 반지갑 및 시가 불상의 파란색 카드지갑, 시가 불상의 삼성갤럭시S9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2. 21:10경 위 ‘C’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F가 목욕탕 안에 들어간 사이 피해자가 탈의실 옷장 열쇠를 보관하여 둔 목욕가방을 몰래 가지고 탈의실로 나와, 그 안에 들어있던 옷장 열쇠를 이용하여 1051호 옷장을 연 뒤 피해자의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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