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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22 2018고단90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0. 26.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 7. 13:3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사우나 6 층 남자 목욕탕 내에서 피해자 E이 242번 옷장 열쇠 등을 대야에 넣어 온탕 옆에 놓고 목욕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욕하면서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옷장 열쇠를 훔쳐 242번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상의 속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을 꺼내

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8. 16:40 경 위 D 사우나 6 층 남자 목욕탕 내에서 피해자 F이 166번 옷장 열쇠 등을 대야에 넣어 온탕 옆에 놓고 목욕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욕하면서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옷장 열쇠를 훔쳐 166번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상의 속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을 꺼내

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9. 20:00 경 위 D 사우나 6 층 남자 목욕탕 내에서 피해자 G이 28번 옷장 열쇠 등을 대야에 넣어 온탕 옆에 놓고 목욕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욕하면서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옷장 열쇠를 훔쳐 28번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상의 속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30,000원을 꺼내

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 10. 16:05 경 위 D 사우나 6 층 남탕 내에서 피해자 H이 28번 옷장 열쇠 등을 대야에 넣어 샤워 부스 앞에 놓고 목욕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욕하면서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옷장 열쇠를 훔쳐 28번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상의 속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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