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01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 5. 07:00 ~07 :48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사우나 ’에서 손님 피해자 E의 시정되지 않은 옷장을 열고 그곳에서 피해자 소유의 SM7 승용 차 스마트 열쇠 1개 시가 136,000원 상당을 꺼 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6. 13:10 ~14 :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F에 있는 ‘G 사우나 ’에서 손님 피해자 H이 자신의 옷장 열쇠를 목욕 바구니에 담아 둔 것을 몰래 가져 가 옷장을 열고 그곳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과 시가 50만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꺼 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14. 07:30 경 창원시 의 창구 I에 있는 ‘J 찜질 방 ’에서 손님 피해자 K이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찜질 복 호주머니에서 빠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스마트 폰 1개를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14. 10: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L에 있는 ‘M 사우나’ 토굴 방에서 손님 피해자 N가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가 머리맡에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스마트 폰 1개를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9. 21. 04:00 ~05 :00 경 위 라 항 ‘M 사우나 ’에서 손님 피해자 O가 잠든 틈을 타 손목에 찬 옷장 열쇠를 몰래 빼내
옷장을 열고 그곳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만 원을 꺼 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0. 17. 03: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P에 있는 ‘Q 사우나 ’에서 자신의 옷장 열쇠를 손님 피해자 R 및 피해자 S의 옷장 열쇠구멍에 넣어 흔드는 방법으로 옷장을 열고 그곳에서 피해자 R 소유의 현금 10만 원, 피해자 S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꺼 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10. 23. 03:00 경 ~04 :00 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