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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42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420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 27. 00:27 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찜질 방 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면서 바닥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 럭 시 S4 휴대 폰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0. 17:00 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공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가 책상 위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 장이 케이스에 꽂혀 있던 시가 38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A5 휴대 폰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28. 07:05 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 사우나 3 층 찜질 방에서 피해자 K이 잠을 자면서 바닥에 놓아둔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몰래 가져 가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 농협 직불카드 1 장, 16,000원 상당이 충전된 교통카드 1 장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빈 폴 지갑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1. 09:11 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M 사우나 3 층 찜질 방에서 피해자 N이 잠을 자면서 바닥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39,400원 상당의 겔럭 시 S6 휴대 폰 1대가 들어 있던 가방과 옷장 열쇠를 가져간 다음,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4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루 이 티에르 지갑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1. 13. 13:23 경 울산 남구 O에 있는 P 피씨방에서 피해자 Q이 컴퓨터 책상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28,000원 상당의 AKA 휴대폰 1개와 현금 7,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0. 06:30 경 울산 남구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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