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7.16 2019가단4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 선정자들에게 경남 의령군 H 전 671㎡ 중 별지 이전할...
이유
망 I는 1986. 3. 26.경 망 J으로부터 주문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무렵 매수대금 507,500원을 모두 지급한 후 이를 인도받아 점용한 사실, 망 J은 1996. 2. 11.경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은 피고들이고, 상속분은 피고 B이 3/13, 나머지 피고들이 각 2/13인 사실, 망 I는 2018. 2. 13.경 사망하였는데, (대습)상속인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 선정자들이고, 상속분은 원고(선정당사자)가 3/21, 선정자 K, 선정자 L이 각 2/21, 선정자 M, 선정자 N이 각 7/21인 사실은 다툼 없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 선정자들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이전할 지분 기재 각 지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별 상속분 × 피고별 상속분]에 관하여 1986. 3.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선정당사자)가 소장에 적은 청구취지에 다소 부족한 점은 있으나, 소장의 전체 맥락에 비추어 이와 같이 구함이 명백하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