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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1 2018가합278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60,303,960원, 선정자 C에게 97,500,000원, 선정자 D에게 57,464,763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경 별다른 재산 없이 약 4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고율의 이자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음에도 고모인 망 F에게 휴대폰 사업에 투자를 하면 높은 이자를 주고, 휴대폰 매장을 오픈하면 통신사 중 한 통신사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망 F을 속여 2016. 5. 4.부터 2016. 9. 2.까지 합계 195,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는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출금을 마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말하면서 3~4개월 이내에 대출금을 완납하겠다는 취지로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에게 거짓말하여 여러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2016. 6. 24. 원고(선정당사자) 명의로 합계 64,997,000원을 대출받고, 2016. 7. 15.과 2016. 9. 21. 선정자 D 명의로 합계 63,997,000원을 대출받고, 2016. 9. 29.과 2016. 9. 30. 선정자 E 명의로 합계 83,598,500원을 대출받아 위 각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라.

망 F은 2017.경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은 자녀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60,303,960원[= 편취금 64,997,000원 망 F에 대한 편취금 중 상속분 1/2 상당액 97,500,000원 -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2,193,040원], 선정자 C에게 망 F에 대한 편취금 중 상속분 1/2 상당액 97,500,000원, 선정자 D에게 57,464,763원(= 편취금 63,997,000원 -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6,532,237원), 선정자 E에게 78,433,935원 = 편취금 83,598,500원 - 지급받았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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