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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25 2013나2013236
임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ㆍ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여객운수 및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들과 별지 1 ‘선정자목록 겸 선정자별 인용금액’ 표 순번 3 내지 7, 9 내지 180, 182 내지 336, 338 내지 357, 359 내지 434, 436 내지 686, 688 내지 751, 754 내지 771 기재 선정자들 및 망 C, D, E, F, G, H, I, J(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

)은 피고에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근로자들로서, 피고 내에 설립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소신여객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의 조합원들이거나 조합원들이었던 사람들이다. 2) 한편, 선정자 K, L, M, N, O(같은 표 순번 8-1 내지 5)는 망 C의 상속인(K은 망인의 처, 나머지는 망인의 자녀들, 상속분 3/11, 2/11, 2/11, 2/11, 2/11), 선정자 P(같은 표 순번 181-1)은 망 D의 상속인(망인의 처, 상속분 3/5, 한편 공동상속인인 망인의 모 Q은 이 사건 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선정자 R, S, T(같은 표 순번 337-1 내지 3)은 망 E의 상속인(R는 망인의 처, 나머지는 망인의 자녀들, 상속분 3/7, 2/7, 2/7), 선정자 U, V(같은 표 순번 358-1, 2)은 망 F의 상속인(망인의 자녀들, 상속분 각 1/2), 선정자 W, X(같은 표 순번 435-1, 2)는 망 G의 상속인(W는 망인의 처, X는 망인의 자녀, 상속분 3/5, 2/5), 선정자 Y, Z, AA(같은 표 순번 687-1 내지 3)는 망 H의 상속인(Y는 망인의 처, 나머지는 망인의 자녀들, 상속분 3/7, 2/7, 2/7), 선정자 AB, AC, AD, AE(같은 표 순번 752-1 내지 4)는 망 I의 상속인(AB는 망인의 처, 나머지는 망인의 자녀들, 상속분은 3/9, 2/9, 2/9, 2/9), 선정자 AF, AG(같은 표 순번 753-1, 2)은 망 J의 상속인(망인의 자녀들, 상속분은 각 1/2)이다.

나. 단체협약 등의 내용 1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매년 근로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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