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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6.03 2014가합140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22,595,374원 및 그 중 별지 계산표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신분 및 상속관계 ⑴ 망 C은 망 D과 사이에 장남인 망 E, 차남인 피고 B, 딸들인 F, G, H, I, J을 두었고, 망 E은 선정자 K과 사이에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L을 두었다.

⑵ 망 C은 1986. 3. 7. 사망하였는데, 그 당시 F, G, H, I는 출가하여 동일가적 내에 없었고, 망 E은 그 이전인 1985. 4. 15. 사망하였다.

⑶ 망 D은 1999. 6. 17. 사망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등기관계 ⑴ 망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1986. 3. 8. 접수 제8054, 8055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1986. 3. 8. 접수 제8056호로 1986. 3. 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망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위 각 부동산 중 각 2,480/3,392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1996. 10. 25. 접수 제5552호로 1996. 10.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⑵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계쟁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1964. 1. 21. 접수 제800호로 1964. 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같은 등기소 1992. 9. 29. 접수 제36912호로 채권최고액을 45,000,000원, 채무자를 피고 B, 근저당권자를 피고 송탄농업협동조합 이하 ‘피고 조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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