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B 임야 375㎡ 중 588분의 18 지분에 관하여 1983. 2. 8.자 매매를...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동래군이 1964. 6. 1. 양산군 C 임야 1041평(약 3,441.3㎡)에 관하여 1963. 1. 1. 권리계승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양산군 C 임야 1041평(약 3,441.3㎡)에서 1979. 2. 28.에 5평과 448㎡의 2필지가 분할되어 나간 후에 양산군 C 임야 588㎡가 되었다.
다. 동래군에서 양산군으로 양산군 C 임야 588㎡의 행정구역이 변경 된 후에, 양산군수는 1983. 2. 8. D에게 양산군 C 임야 588㎡ 가운데 588분의 164 지분을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라.
그런데 588분의 164 지분이 아니라 588분의 146 지분에 관하여, D 소유명의로 1983. 2. 10. 접수 제2451호로 양산군 C 임야 588㎡ 가운데 588분의 146 지분에 관하여 1983. 2.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 마.
위와 같이 D 소유명의로 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등기필증에 첨부되어 있는 1983. 2. 8.자 매도증서에는 이전할 부분이 588분의 164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양산군 C 임야 588㎡의 행정구역이 1983. 2. 15. 양산군에서 경남 울산군으로 바뀌었다가 1991. 1. 1. 경남 울산군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으로 다시 변경되었다.
사. E은 1993. 3. 30. 울산광역시 울주군(변경 전에 경남 양산군과 울산군) C 임야 58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가운데 울산군의 588분의 442 지분의 일부인 588분의 331 지분에 관하여 1983. 4.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울산광역시는 2000. 8. 10. 이 사건 임야 가운데 588분의 111지분에 관하여 1983. 2. 15. 권리승계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원고는 망 D(2003. 1. 18.에 사망)의 재산상속인들 F, G, H, A, I 사이에 2003. 2. 10.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울산 울주군 C 임야 588㎡에 관한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