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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523299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등기소 1995. 12.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양주군 B 전 32평, C 전 45평, D 전 78평, E 답 32평(이하 ‘이 사건 사정받은 토지들’이라 한다)은 ‘F’이 1913(대정2년). 10. 1.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그 주소지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① 양주군 B 전 32평은 1967. 10. 30. 임야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1977. 12. 30. 단위면적이 변경되어 양주군 B 임야 106㎡로 변경등록되었다가 1980. 4. 1. 경기도 남양주군 B 임야 106㎡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고 이후 1995. 1. 1. 남양주시 B 임야 106㎡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으며 2001. 9. 12. 남양주시 B 임야 106㎡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①토지’라 한다). 다.

② 양주군 C 전 45평은 1958. 5. 17. 임야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1977. 12. 30. 단위면적이 변경되어 양주군 C 임야 149㎡로 변경등록되었다가 1980. 4. 1. 경기도 남양주군 C 임야 149㎡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고 이후 1995. 1. 1. 남양주시 C 임야 149㎡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으며 2001. 9. 12. 남양주시 C 임야 149㎡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②토지‘라 한다). 라.

③ 양주군 D 전 78평은 1967. 10. 30. 임야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1977. 12. 30. 단위면적이 변경되어 양주군 D 임야 258㎡로 변경등록되었다가 1980. 4. 1. 경기도 남양주군 D 임야 285㎡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고 이후 1995. 1. 1. 남양주시 D 임야 285㎡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으며 2001. 9. 12. 남양주시 D 임야 285㎡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③토지’라 한다). 마.

④ 양주군 E 답 32평은 1977. 12. 30. 단위면적이 변경되어 양주군 E 답 106㎡로 변경등록되었다가 1980. 4. 1. 경기도 남양주군 E 답 106㎡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고 이후 1995. 1. 1. 남양주시 E 답 106㎡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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