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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54433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피고 B은,

가. 원고에게 울산시 울주군 D 임야 32,805㎡ 중 별지 감정도 ‘라’부분 431㎡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8. 7.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울산시 울주군 K 임야 5290㎡(이하 ‘이 사건 포위된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B은 1999. 4. 1. 울산시 울주군 D 임야 32805㎡(이하 ‘이 사건 D 통행지’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선정자 E, F은 2006. 10. 17. 울산시 울주군 G 임야 10,827㎡(이하 ‘이 사건 G 통행지’라고 한다)을 증여받아, 같은 달 19. 각 지분에 관하여 공유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E, F, H은 2006. 10. 17. 울산시 울주군 I 임야 27,353㎡(이하 ‘이 사건 I 통행지’라고 한다)를 증여받아 같은 달 19. 각 지분에 관하여 공유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대한민국은 1983. 8. 18. 울산시 J 임야 26,811㎡(이하 ‘이 사건 J 통행지’라고 한다) 중 26447/26811지분을 원고의 어머니인 L으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달 23. 위 지분에 관하여 공유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각 통행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4, 25, 26, 28, 29, 30, 31, 32, 33, 34, 35, 3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이하 ‘이 사건 비포장도로’라고 한다)은 현재 비포장도로로 사용 중인바, ① 이 사건 J 통행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5, 6, 32, 33, 34, 35, 3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나’부분의 면적은 349㎡이고, ② 이 사건 D 통행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7, 8, 9, 10, 11, 12, 20, 21, 22, 23, 27, 30, 31, 32,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라’ 부분의 면적은 431㎡이고, ③ 이 사건 G 통행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2, 13, 14, 15, 16, 17, 18, 19, 20,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차’ 부분의 면적은 41㎡이고, ④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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