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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30 2014나4293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 C, D에 대한 예비적 청구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등기 관련 ① I은 1917. 12. 30. 경남 양산군 AT 임야 44,826㎡를 사정받았고, I의 아들인 J이 1970. 7. 29.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AR, AZ이 1983. 9. 7.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1984. 6. 25. 신청착오를 이유로 말소되었고, J의 아들인 피고 B이 1984. 6. 28. 1972. 3. 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② 경남 양산군 AT 임야 44,826㎡는 1985. 11. 16. AT 임야 4,309㎡, L 임야 33,973㎡, AU 임야 6,544㎡로 분할되었고, 피고 B은 1996. 11. 27. 자신의 자녀인 피고 C 및 F에게 위 각 부동산을 증여한 후 1996. 11. 29.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가, 2008. 8. 27. F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2008. 9. 1. 이에 관한 소유권변경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피고 B, C(각 2분의 1지분)이 되었다.

③ 그 후 AT 임야 4,309㎡는 2011. 3. 28. 인근 BA 임야 75㎡를 합병하여 4,384㎡가 되었다가 2011. 7. 22. 양산시 AT 임야 736㎡(=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와 AV 임야 3,648㎡(= 별지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로 분할되었고, AU 임야 6,544㎡는 2011. 7. 22. AU 임야 4,163㎡(=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와 AW 임야 2,381㎡(= 별지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로 분할되었다.

④ 위와 같은 합병, 분할 등을 반영하여 별지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피고 B, C(각 2분의 1지분)으로 등재되어 있고, 제1, 3항 기재 부동산의 경우 BA 임야 75㎡에 대한 합병까지 반영하여 2011. 3.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C(각 2분의 1지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1. 3. 16. 경료되었다.

⑤ BB은 1972. 10. 4. 별지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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