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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8 2019가합1020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554,6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7.부터 2020. 4. 2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설계 및 시공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피고는 소프트웨어 공급업, 도서출판 인쇄업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12. 8.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7. 12. 4.자 사업계약서 작성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원고는 C블럭 개발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용역을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용역 범위] ① 원고는 피고의 사업 신청 서류 중 사업계획서 1권 기업평가 및 2권 사업계획평가 및 개발계획 평가 작성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며, 세부 내용은 [별첨 1] 과업 내용과 같다.

제7조[신의 성실 의무] ② 피고와 원고는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노력에 최대한 상호 협력하며, 피고가 용지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본 사업의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 일체 건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원고가 본 건축용역 수행 시 별도 계약에 의하며, 설계 용역비는 120,000원/평, 감리 용역비는 50,000원/평으로 하되 상호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변경]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현저한 변경이 있어, 계약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고와 원고는 서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의 관례에 따르며, 본 계약의 해석 상 이의가 발생할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별첨 1] 과업 내용

1. 사업 신청 서류 작성 및 지원 업무 1.1 사업계획서 1권(기업평가) 작성 1.2 사업계획서 2권(사업계획평가 및 개발계획평가) 작성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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