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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가합50054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3,120,000원과 그중 322,080,000원에 대한 2019. 1. 10.부터 2019. 1. 29.까지 연 6%의,...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의 제조,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8. 7. 24.경 피고와 ‘C'(이하 ’C'라고 한다) 구축을 위한 용역을 기간 2018. 7. 24.부터 2019. 1. 31.까지, 시스템 개통예정일 2019. 1. 1.로 각각 정하여 위탁하는 용역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Online Platform에 대한 구축을 위탁하는 것으로 내용을 하는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3조(계약 기간 및 과업 범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2018년 7월 24일 ~ 2019년 1월 31일'이며, 시스템 오픈일은 2019년 1월 1일로 한다.

② 본 계약에 따른 피고의 용역 수행 내용 및 일정은 원고가 제시한 RFP를 기준으로 하며, 별첨 용역세부내역서(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WBS, 요구사항정의서)에서 정한 범위에서 Online Platform 구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피고는 원고아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전항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원고는 제②항에 기재된 사항 외에도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추가적인 업무수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를 원고가 요청한 일정에 따라 수행한다.

제4조(용역대금의 지급) ① 총 용역 대금은 사억팔천팔백만원(488,000,000원/부가세 별도)이며,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지급한다.

피고는 아래 각호의 청구일까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용역대금을 청구하고, 원고는 아래 지급일 및 지급방법에 따라 현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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