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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5 2017가합201259
반환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과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기술용역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1. 8. 25. 피고 B과 사이에 경주시 D 일원에 E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 조성을 위한 기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금액 팔억 오천만 원정(850,000,000) - 부가세별도 대금지급 조건 (부가세 별도) 계약금 일억 오천만 원정(150,000,000) 계약시 중도금 팔천 오백만 원정(85,000,000) 중도금 (공란) 잔 금 (공란) 인허가 완료시 제2조(용역의 목적) 본 용역의 목적은 “갑(원고를 의미, 이하 같다)”이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에 관련하여 제3조에서 정하는 용역업무를 “을(피고 B을 의미, 이하 같다)”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동 개발사업의 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제3조(용역의 명칭 및 범위) ① 본 계약에 의하여 “을”이 수행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역명: E산업단지 조성계획(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

2. 용역대상 위치: 경주시 D 일원 ② 본 계약에 의하여 “을”이 수행하는 용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역(과업)에 따른 전반적인 업무 추진 제5조(계약의 변경) ① 본 용역의 과업 수행 중 사업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경도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 과업의 용역비는 계약금액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③ 용역의 중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을”의 요청에 의거 작업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를 정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준수사항) ① “을”은 본 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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