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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24 2019가합1094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분양대행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기업적 농업경영과 산촌체험마을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 ◎ 계약목적물의 표시 내용: 펜션 및 전원주택 개발사업 소재지: 경기도 가평시 D 일대 사업명: E 개발사업 사업규모: 약 200실 규모의 펜션 및 전원주택(건축 18~20평대, 토지 실당 약 80평) 위 개발사업의 프로젝트관리 및 업무대행(이하 ‘PM’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의뢰인인 주식회사 B(이하 ‘갑’)과 수행자인 원고(이하 ‘을’)는 아래와 같이 업무수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상기 개발사업의 PM(이에 부수되는 업무 포함) 업무를 ‘을’이 수행하여, 전문적인 사업기획과 자문 등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 및 당해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범위] ‘갑’은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목적물에 대한 PM을 수행하고 검토할 권리와 의무를 ‘을’에게 부여한다.

① ‘을’은 ‘갑’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동 업무를 재대행할 수 없다.

② ‘을’이 수행할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발업무총괄

2. 사업전반에 관한 자문과 조사활동

3. 사업비조달과 사업추진방안 모색(사업계획서 작성 등 포함)

4. 분양 및 마케팅 기획

5. 대관업무대행 및 용역업체의 감독ㆍ협의(‘갑’과 사전협의)

6. ‘갑’의 직위(명의)를 사용한 업무협의 및 추진

7.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일체 및 부수업무 제5조[PM업무용역비등] 본 개발사업과 관련한 용역비는 다음과 같다.

구분 수수료(VAT 별도) A타입(18평형) 판매호실 당 일금 이천만원정(23,000,000) B타입(20평형) 판매호실 당 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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