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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6 2013나62812
이행보증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8.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용역 명칭 : 신규 유니폼 디자인 용역, 계약금액 : 7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보증금 : 154,000,000원, 지체상금률 : 1,000분의 2.5,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011. 6. 30.까지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용역계약에 편입된 ‘디자인 용역(과업)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과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특수조건] 원고와 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유니폼(전체)에 대한 디자인 의뢰 용역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총칙) 본 계약은 원고가 보조참가인에게 원고의 유니폼(전체) 디자인을 의뢰함에 있어 원고와 보조참가인 쌍방간의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원활히 수행할 것을 약정하며, 상호 신의에 입각하여 성실히 준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11. 6. 30.까지로 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① 보조참가인은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의 금액을 현금(또는 수표) 또는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원고가 보조참가인에게 선급금을 지불할 경우 보조참가인은 선급금 전액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사전에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보조참가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②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원고는 보조참가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제5조(이행내용)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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