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9.04 2018가합46113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서구 C동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1조 등에 따라 2016. 12. 12. 부산 서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는 부동산 컨설팅 등 이에 부대하는 사업일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지주작업 및 무허가 이주보상 용역 계약서 - A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원고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본 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피고에게 본 사업과 관련한 부산 서구 C동 본 사업의 사업장내 무허가 거주자 95세대에 대한 보상 협의 명도, 이주, 가옥 멸실 등의 용역 업무 및 본 사업지 내 토지매입 계약 체결 용역 업무를 위탁한다.

제2조 [계약 당사자의 역할]

1. 원고의 역할 및 업무 (1) 소유권 확보 (2) 자금 집행 (3) 토지 소유자로서의 인, 허가 의무

2. 피고의 역할 및 업무 (1) 건축물 멸실 및 건축물 대장 정리 (2) 무허가 거주자의 인적사항 파악 및 무허가 관련사항 일체에 관하여 대장 작성 (3) 이주비, 명도 등에 따른 서류 작성/보관 (4) 무허가 거주자와의 보상 협의 (5) 사유지 매매계약서 작성 및 매도인 인적사항과 관련한 서류 일체 작성 의무 제3조 [업무 수행 기간] 본 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전까지로 한다.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제4조 [업무 대행 용역비 및 구분] 본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의 이주 보상비 및 무허가 용역비는 일금 10억 원(\1,000,000,000)으로 한정하며, 토지매입 용역비는 토지매입계약 금액의 4%로 하되 전체 토지매입 용역비는 일금 4억 원(\400,000,000)에 한정한다.

제5조 [무허가 이주보상비 및 용역비 지급시기]

1. 이주보상비 : 각 세대별 협의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