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21: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인동 방면에서 읍내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릿하였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54세)가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행하던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벨로스터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10. 4. 16:31경 아산시 문화로 381에 있는 아산충무병원에서 피해자 E로 하여금 급성 외상성 경막하 혈종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현장사진의, cctv 캡쳐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야간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진행하던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한...